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손해배상 예정액은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5-다-246605 선고일 2016.02.03

(원심요지)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원고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함.

사 건 대법원2015다24660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2014. 10. 21. 선고 대전지방법원2014나14533 판 결 선 고

2016. 2.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