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망인의 유언장이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원심요지) 망인의 유언장이 위조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5다245619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김○○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명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16. 1. 2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