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것임을 알면서 거래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처에게 교부한 것은 사해행위임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것임을 알면서 거래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처에게 교부한 것은 사해행위임
사 건 2015다243415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이AA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4나6838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