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5-다-240409 선고일 2015.12.23

(심리불속행)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양도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재산분할 중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사 건 2015다240409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한AA 원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1313 (2015.09.10.) 판 결 선 고 2015.12.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