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고, 법령해석의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
(원심 요지)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고, 법령해석의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 대상이 아님
사 건 2015다240140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5나41670판결 판 결 선 고
2016. 2. 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