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가장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5-다-240058 선고일 2016.01.14

(심리불속행)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 건 2015다240058 배당이의등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1. BB회사, 2. 대한민국 3. 진CC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4나55482 (2015.09.17.) 판 결 선 고 2016.01.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