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민법의 공시 및 공신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의 명의인이 체납자일경우체납자에게 귀속됨

사건번호 대법원-2015-다-237045 선고일 2015.12.24

(원심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근저당설정등기 및 압류는 정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찰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