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국유재산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심요지)국유재산법 위반행위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5다236950 구상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5나50244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2. 2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