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5-다-236936 선고일 2015.11.13

체납자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한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사 건 대법원2015다23693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류AA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나54577 판 결 선 고 2015.11.13.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