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매매거래 사실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15-다-235940 선고일 2015.12.24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체납자가 자신의 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채무자인 소외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사 건 2015다23594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5나30958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