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당이의

사건번호 대법원-2015-다-229037 선고일 2015.11.12

부동산 매각후 배분금액 배당에 있어서 압류한 체납자의 근저당채권과 근저당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간에 우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 건 2015다11793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AA통신 주식회사 피 고 BB생명보험 외 2인 변 론 종 결

2015. 11. 12. 판 결 선 고

2015. 11. 12.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