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피대위권리,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원심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피대위권리,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