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피대위권리,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5-다-228782 선고일 2015.11.17

(원심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피대위권리,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