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고 세무조사에서도 당초 명의위장 혐의가 없다고 종결하였다가 수년이 경과한 후 제보에 의해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부과된 것으로 조세부과처분의 경위가 이례적이며 상품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고 세무조사에서도 당초 명의위장 혐의가 없다고 종결하였다가 수년이 경과한 후 제보에 의해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부과된 것으로 조세부과처분의 경위가 이례적이며 상품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5다226595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 제2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6. 25. 선고 2015나50170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5. 11. 13.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