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사 건 2015다225011 근저당권말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OOO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4-나-10142(2015.06.2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