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수수료를 건설업체에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에게 반환한 것임

사건번호 대법원-2015-다-222098 선고일 2015.09.24

(원심요지) 체납법인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취할 수수료를 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건설업체에 자본금을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하여 결국 피고가 체납법인에게 위 수수료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토샘인베스트 주식회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4나2047755 판 결 선 고

2015. 09.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