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전에 가압류가 있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므로 전부명령 후의 국세압류가 우선함
전부명령전에 가압류가 있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므로 전부명령 후의 국세압류가 우선함
사 건 대법원-2015-다-220795(2015.09.10) 원고, 상고인 aa건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3-나-12005(2014.12.13) 판 결 선 고 2015.09.1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