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원심 요지) 부과처분이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그 하자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사 건 2015다219481 부당이득반환 원고, 상고인 심AA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5. 5. 7. 선고 2014나54182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