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계약 당시 법률관계 성립,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점에 고도의 개연성,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고,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됨
재산분할계약 당시 법률관계 성립, 장래에 성립되리라는 점에 고도의 개연성,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고,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됨
사 건 2015다219290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2015. 5. 14. 판 결 선 고
2015. 8.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