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고액의 국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원심요지)고액의 국세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자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2015다219009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AA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4148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