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임

사건번호 대법원-2015-다-218624 선고일 2015.11.26

(원심요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으로 추후 매매계약과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다른 별개의 새로운 법률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합의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5다2186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최○○ 명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5. 11.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최

○○ 와 한

○○ 사이의 2011. 6. 9.자 합의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다른 별개의 새로운 법률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한 합의에 불과하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취소의 대상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의 제척기간은 이 사건 매매계약 시가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된 때 또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하나의 법률행위를 구 성하는 일련의 행위가 완성된 2011. 6. 9.자 합의 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원고(선정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 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선정자 최

○○, 이

○○ 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9. 7. 15. 무렵에 이 사건 매 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물론 한○○의 사해의사까지 알았다고 봄이 타 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11. 12. 30.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최

○○, 이

○○ 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다. 상고이유 제3점은 선정자 이

○○ 의 피보전채권 존부에 관한 원심의 가정적․부가 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선정자 이

○○ 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위 가정적․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에 관한 상고이유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갑 제4호증(동업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선정자 한

○○ 의 한○○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선정자 한

○○ 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선정당 사자)의 사해행위취소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 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