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단채권에서 제외됨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나 지방세의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은 후순위파산채권인 채무자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단채권에서 제외됨
사 건 대법원2015다216444 부당이득금 원고, 상 고 인 파산채무자 AAAAAA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최ZZ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15. 선고 2014나2035738 판 결 선 고
2017. 11. 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BB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체납세액표 순번 1, 2의 가산금에 대하여
1. 피고는 파산채무자 AAAAAA 주식회사(이하 ‘AAAAAA’이라고 한다)가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2010. 9. 10. AAAAA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를 하였다.
2. AAAAAA은 2010. 11. 23. BBBB지방법원 2010하합1XX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이하 AAAAAA의 파산 전, 후를 불문하고, AAAAAA과 파산관재인인 원고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3. 원고는 2012. 7. 2.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3. 4. 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체납세액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역은 아래 체납세액표 기재와 같다.
4. 원고는 2013. 4. 15.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체납세액표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파산선고일 이전인 체납세액표 순번 1 내지 4의 각 부가가치세 및 순번 3의 가산금 합계 15,961,486,95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체납세액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8. 원고에게 국세 체납액이 남아 있어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6. 이에 원고는 2013. 11. 14. 피고에게, 나머지 체납 조세채권은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거나 ‘재단채권도 아니고 파산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해당하지만, 매수인인 원고보조참가인을 위하여 나머지 체납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고, 피고를 상대로 향후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7. 원고는 2013. 12. 5. 체납세액표 순번 1, 2, 4의 각 가산금과 순번 5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3,747,273,290원(2013. 4. 2. 이후 증가한 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였다.
2. 체납세액표 순번 5 본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1.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제382조 제1항),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제384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 역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수시로 변제하게 된다. 따라서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다. 반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이는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의 변제재원이 된다. 따라서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조세채권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채권, 즉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아니라 파산채무자라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의 판단과 같이 순번 5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채권이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파산채권도 아니고 재단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채권의 납세의무자는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아니라 파산채무자인 AAAAAA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채권을 변제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