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인 피고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피고이나, 이 사건 신탁계약 조항을 살펴보면 그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종국적인 부담은 위탁자과 피고 사이에서는 위탁자가 지게 되므로,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채권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수탁자인 피고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피고이나, 이 사건 신탁계약 조항을 살펴보면 그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한 종국적인 부담은 위탁자과 피고 사이에서는 위탁자가 지게 되므로, 위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채권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한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인 피고가 위탁자인 BBB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는 등 재화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피고이므로, 신탁재산의 처분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채권채무관계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성립하고, 다만 그 부가가치세납부에 관한 종국적인 부담은 BBB와 피고 사이에서는 BBB가 지게된다. 따라서 이와 달리 BBB에 부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과 BBB에 대한 관계에서 그 납부에 관한 종국적인 부담을 피고가 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제세공과금의 지출이나 납세관리인 지정요청 등에 관한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만으로 이와 달리보기도 어렵다.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사표시의 해석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