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가 지분을 양도한 경우(유상 양도라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결과가 되고, 무상 양도라면 그 자체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킨 것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