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담보가등기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기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함
(원심 요지) 담보가등기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기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2 -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