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에 기한 배당의정당성
조세채권에 기한 배당의정당성
사 건 2015다209705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AA상호저축은행 피고, 피상고인
1. 대한민국 2. 서울특별시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2022107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