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배당이의

사건번호 대법원-2015-다-209705 선고일 2015.06.22

조세채권에 기한 배당의정당성

사 건 2015다209705 배당이의 원고, 상고인 합자회사 AA상호저축은행 피고, 피상고인

1. 대한민국 2. 서울특별시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20221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