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체납자를 돕기 위해 계좌를 사용한 것은 선의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15-다-208085 선고일 2015.06.11

(원심 요지) 피고는, 000이 채무를 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000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가족생활비 제공, 제품 개발 등을 돕기 위하여 이사건 계좌로 이 사건 지급금을 송금받아 사용하였을 뿐 자신은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