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행위는 국세의 체납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 하여야 함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행위는 국세의 체납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 하여야 함
사 건 대법원 2015다207839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나302391 판 결 선 고
2015. 6.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