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의 기판력은 그 조정사건의 소송물이 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 소유권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자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그 조정사건의 소송물이 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 소유권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자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사 건 대법원 2015다205086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2015. 01. 07. 판 결 선 고
2017. 12. 2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정조서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상고이유 제1점)
(2)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법 제732조).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의 당사자로서 조정조서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부동산등기부에 소유명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그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부인하는 조정의 상대방을 비롯하여 제3자에 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등 참조).
(1) AAA는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었는데, 원고가 그 소유의 □□시 △△동 00 대 0,00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0000. 0. 0.자로 BBB(AAA의 동서)에게 매도한 것처럼 □□세무서장 명의의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다시 BBB이 CCC(AAA의 장녀)에게 위 토지를 전매한 것처럼 매수자명의 변경신청서 등을 임의로 작성해 두었다.
(2) CCC은 0000. 0. 0.경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DDD, 선정자 EEE, FFF, GGG(이하 위 4인을 ‘피고 DDD 등’이라 한다)에게 분할 전 토지를 대금 280만 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
(3) 피고 DDD 등은 원고와 CC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1머219호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순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조정 신청을 하였고, 위 조정 절차에서 원고와 CCC이 피고 DDD 등의 신청취지를 받아들여 0000. 00. 00. 재판상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4) 피고 DDD 등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0000. 00. 00. 원고에서 CCC을 거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0000. 0. 0.자 매매와 0000. 0. 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DDD 등의 경우 1/4씩의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5) 그 후 AAA는 국유재산 편취행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CCC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0000. 00. 00.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0000카단0000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분할 전 토지는 0000. 0.경 분할되어 그중 이 사건 토지가 피고 DDD 등의 명의로 남아 있다.
2.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2점)
(1) 피고 DDD 등은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0000. 0. 00.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0000. 00. 0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2)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0000. 00. 00. 이 사건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집행한 이상 이로써 취득시효는 중단되었다.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