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0년이상 점유관리한 것은 유효한 등기에 해당됨

사건번호 대법원-2015-다-204939 선고일 2015.05.14

(원심 요지) 명의신탁관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해지하고 종중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과실 없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관리하여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완성으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에 해당됨

사 건 2015다20493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원고, 상고인 류OO 피고, 피상고인

28.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5. 선고 2013나2018088 판 결 선 고

2015. 5.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