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심리불속행)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활동 등이 없으면 납세의무자가 아님

사건번호 대법원-2015-다-203837 선고일 2015.05.14

(원심 요지) 교회로서 목적, 명칭, 대표자를 정하고 있으나,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이 없었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권리 의무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법인으로 볼 수 없어 납세의무자가 아님

사 건 2015다203837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상고인 AA 피고, 상고인

1. 서울특별시 2.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3나202361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5.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