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재심원고)가 재심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원고(재심원고)가 재심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결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사 건 2014재두545 양도소득세및부환급금청구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재두385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재심청구이유를 재심대상판결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등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본안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