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라 함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금의 교부를 마친 자를 의미하는 것
(원심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라 함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금의 교부를 마친 자를 의미하는 것
사 건 2014두9967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06.1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