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법인격 없는 사단'은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한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9783 선고일 2014.10.15

(원심 요지) 이 사건 조합은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독립한 납세의무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합의 구성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음

사 건 2014두97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조AA 2. 이BB 3. 김CC 4. 유DD 5. 이EE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6. 12. 선고 2012누3698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