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사업이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사업이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양도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4두96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우AA 피고, 피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3125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유기간 동안 합판 제조업 또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을 한 적은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던 적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단순히 부동산을 통해 임대소득 또는 양도차익을 얻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다고 보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서CC이 2006년경 OO시 OO구 OO로 30(OO동, DDD) 109동 3504호와 OO시 OO구 OO로 269(OO동, EEE) 101동 1201호를 각 분양받은 후 이를 전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도 원고의 위 주장을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의 전매로 생긴 소득에 관하여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