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기각)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 등을 통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심리불속행기각)부가가치세의 포탈이나 부정 환급・공제 등을 통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어 10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사 건 2014두898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7. 선고 2013누26363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