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8933 선고일 2014.10.15

(2심과 같음) 세무조사 당시 각 진술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가 소급되어 작성된 사정, 공사대금의 입금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아니며,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4두89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 이AA 2. 오BB 3. 정CC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7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