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는 실질적 관리 장소를 외국에 둔 외국법인이라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중요용역은 채권 알선으로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영세율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BBB는 실질적 관리 장소를 외국에 둔 외국법인이라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중요용역은 채권 알선으로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영세율을 부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4두87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A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8. 선고 2013누2844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그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거나 외국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존재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을 뿐,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외화를 획득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