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 건 2016두8650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1. 판 결 선 고
2016. 12.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국세기본법1 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 • 징수유 예 기간 • 체납처분 유예기간 • 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1 동안에는 진행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2항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 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국세기본법상 열거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사유 가운데 '과세전 적 부심사 청구에 따른 심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민법에도 그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납세의무자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적 부심의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원고가 2003. 9. 19. 이 사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 (이하 '〇1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인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08. 4. 11.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됨에 따라 2008. 10. 31.까지 적부심 심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정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법률의 시행령은 그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 •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 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 체계적으로 살펴 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등 참조).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 라 한다) 제98조 제6항은 "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 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 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 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고,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1로 하여금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1이라 한다)은 '법 제9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더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용이한 소득원 파악과 거래의 객관성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의무이 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와 같은 의무를 지우는 것이 합리적인 점, 구 법인세법 제120조는 내국법인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우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제93조 에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저112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 또한 제98조에 정한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 법인 세법 제98조 제6항 단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 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1에 해당 수식을 발행한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이고,이와 동일한 쥐지를 규정 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구 법인세법 관련규정의 의미를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2)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시행령 조 항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위헌 • 무효의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결론 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과세요건법정주의의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