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임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8629 선고일 2014.10.07

물류입고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의 지상주차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례내용연수 적용대상임

사 건 2014두86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3누250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