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자료상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가공거래로 확정된 과세기간이 아닌 과세기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원심요지)자료상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가공거래로 확정된 과세기간이 아닌 과세기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
사 건 2014두834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누98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