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자회사의 경영,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가 지급한 소득은 자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나 대가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임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7992 선고일 2017.09.12

자회사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한 소득은, 자회사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됨

사 건 2014두79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3누13725 판결 판 결 선 고

2017. 9.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갑종 근로소득으로, 제2호 나목은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을종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AAA국 법인인 BBB홀딩스(이하 ‘BBB홀딩스’라 한다)는 주식회사 CCCC(이하 ‘CCCC’라 한다)의 주식 00%를 보유하고 있었다.

(2) 공인회계사인 원고는 20××. ×. ×. CCCC에 입사하여 KK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고하였고, BBB홀딩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투자자산운용사인 DDDD(이하 ‘DDDD’라 한다)에 매달 재무 관련 리포트를 제출하였다.

(3) DDDD는 20××. ×. 말경 CCCC 주식의 매각 주관사로 JJJJ을 선정하고, CCCC의 LL본부장인 GGG, MM팀장인 HHH, KK팀장인 원고에게 매각업무 보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GGG, HHH, 원고는 20××. ×. ×.부터 같은 해 ×. ×.까지 호텔 객실을 빌려 그곳에서 회사소개서 등을 작성하고, 리포트, CCCC의 공시자료 등을 취합하여 CCCC의 매출, 현금흐름분석, 미래 재무추정(20××년부터 20××년까지)을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작성한 후 JJJJ에 전달하였으며, 잠재적 매수자들과 접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이후 BBB홀딩스는 20××. ×. ×. 주식회사 FFF홀딩스에게 CCCC 주식 00%를 매각하였고, 20××. ×. ×. 매각에 따른 성공보수로 GGG에게 000억 원, HHH 및 원고에게 각 000억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원고에게 지급된 000억 원을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그 외에도 BBB홀딩스는 CCCC 임직원들에게 보상차원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특히 CCCC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에게는 합계 000억 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 ×. ×. CCCC를 퇴사한 후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 ×. ×. 원고에게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그런 다음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소득은 CCCC의 모회사로서 CCCC의 경영과 업무수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BBB홀딩스가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가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CCCC 주식을 매각하는 업무 자체는 BBB홀딩스 또는 DDDD의 업무라고 볼 수 있지만, CCCC의 매출, 현금흐름분석, 미래 재무추정 등 회사 내부 자료를 제공하여 매각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는 CCCC의 업무라 할 것이고, GGG, HHH, 원고는 CCCC의 재경본부 소속 임직원으로서 위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CCCC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는 자신의 비용을 들여 호텔 객실을 임차하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는 등 CCCC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CCCC로서는 회사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대내외적으로 알려져서는 안 되고, 이에 GGG, HHH, 원고는 그 업무의 성격상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호텔 객실을 임차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원고는 당시 CCCC의 직원으로서 CCCC에서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BBB홀딩스 또는 DDDD와 매각업무 위임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액, 지급시기에 관한 합의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BBB홀딩스로부터 일방적으로 책정된 이 사건 소득을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BBB홀딩스 또는 DDDD에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BBB홀딩스는 CCCC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그 보상차원에서 GGG, HHH, 원고뿐만 아니라 CCCC 임원들에게도 거액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받은 이 사건 소득은 그 지급주체․대상․금액․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CCCC의 다른 임원들이 받은 특별상여금과 다를 바 없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