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사 건 2014두78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누1579 판결 판 결 선 고 2016.07.1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 제1호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및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인 경우에 이를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두14425 판결 참조). 공부상 등재현황이 ‘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어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는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공부상 등재현황이 ‘전’ 또는 ‘답’이지만 실제 이용현황은 ‘대’ 또는 ‘잡종지’인 토지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토지의 이용현황이 불법적인 형질변경 등을 통하여 변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용 제한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1983. 12. 20. ○○시 ○○동 ○○-○ 대 519㎡ 등 14 필지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았다.
2. 경기도지사는 1993. 12. 24. 이 사건 각 토지가 포함된 ○○시 ○○동 ○○1 일대(이하 ‘○○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반월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1993. 12. 30. 경기도 고시 제1993-462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3. 이후 ○○시장은 1994. 3. 4. ○○지구 내에서의 건축허가 및 신고행위, 옹벽 및 공작물의 축조행위 등을 1995. 7. 31.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공고를 하였고,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1998. 7. 31.까지 연장되었다.
4. 경기도지사는 1995. 6. 14. 경기도 공고 제1995-262호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시행자를 ‘○○시장’으로, 시행지구를 ‘○○시 ○○동 ○○1번지 일원’으로, 시행토지면적을 ‘138,370㎡’로, 인가신청기간을 ‘시행명령 공고일로부터 6개월’로 각 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을 명하였다.
5. 원고는 2008. 5. 2. 주식회사 BB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다음, 그 중 ○○시 ○○동 ○○○-10 대 52㎡만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7.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가운데 ○○시 ○○동 ○○-1 대 519㎡ 중 299㎡는 고물상 부지로, 같은 동 ○○-4 전 2,480㎡ 중 2,136㎡는 고물상 부지 및 도로 부지로, 같은 동 596 전 484㎡ 중 416.05㎡는 고물상 부지(110.4㎡) 및 주택 부지(305.65㎡)로, 같은 동 ○○-1 대 866㎡ 중 849.8㎡는 고물상 부지(454.8㎡) 및 주택 부지(395㎡)로, 같은 동 ○○-1 답 195㎡ 중 140.75㎡는 주택 부지로, 같은 동 ○○-3 전 321㎡ 중 78㎡는 고물상 부지로 각 이용되고 있었다.
7.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와 같이 고물상 또는 주택 부지로 이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 즉 ○○시 ○○동 ○○-1 대 519㎡ 중 220㎡, 같은 동 ○○-4 전 2,480㎡ 중 344㎡, 같은 동 ○○-10 대 52㎡, 같은 동 ○○ 전 484㎡ 중 67.95㎡, 같은 동 ○○-1 대 866㎡ 중 16.2㎡, 같은 동 ○○-1 답 195㎡ 중 54.25㎡, 같은 동 ○○-3 전 321㎡ 중 243㎡, 같은 동 ○○-3 전 33㎡(이하 통틀어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에서 정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