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가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4두7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누9801 판결 판 결 선 고
2014. 5. 16.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BB개발 주식회사(이하 ‘BB개발’이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원고가 2008. 7. 9. BB개발의 주식 122,400주를 코스닥상장법인인 AA앤씨(2010. 8. 16. BB개발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대상회사’라고 한다)에 양도함과 아울러 같은 날 대상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그 명의로 대상회사 주식 13,333,000주(전체 발행주식의 37.54%)를 취득함으로써 대상회사의 최대주주가 되고, 이어 2008. 7. 18. 송○○ 명의로 대상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다시 참여하여 신주인수대금 4,999,120,000원을 납입하고 대상회사의 주식 4,42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바로 BB개발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나 BB개발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그 돈으로 대상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송○○ 명의로 취득한 것은 대상회사의 주가가 장차 BB개발과의 합병 등을 통하여 코스닥시장에서 단기간에 급등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기 전인 2005 사업연도와 2006 사업연도에 대상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40억 원을 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원고가 장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인 2008년을 기준으로 원고는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인 데 비하여 명의수탁자인 송○○은 원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대상회사가 주주들에게 배당할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송○○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자신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의 상당 부분을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송○○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와 무관한 것이라거나 그로 말미암아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 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