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공동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7800 선고일 2014.08.20

매매계약서 특약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인 1/2 상당액보다 적은 금액을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동업계약서, 등기부등본, 세무서 신고내용에도 50% 지분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분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두78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3누239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