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자산계상하지 않은 경우 귀속이 불분한 경우에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7664 선고일 2014.09.05

법인의 부동산양도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시점에 사외유출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로 인하여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4두766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두611 판결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4. 4. 18. 선고 2013누8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