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택업체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여전히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원심 요지)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택업체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여전히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14두74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3누2023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aaa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