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연도별로 개최되었던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일자 이사회 결의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그 당시 예정한 바대로 각 사업연도별로 후속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해당 사업연도별로 개최되었던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에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일자 이사회 결의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그 당시 예정한 바대로 각 사업연도별로 후속절차로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
사 건 2014두6562 원 고 ㈜센O럴O티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4.27.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은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여져야 함을 규정한 것이고,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재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 에서 정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란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다른 사업연도에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잘못이 해당 사업연도에도 단순히 되풀이되는 때에는 이러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완결적인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같은 잘못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는 물론, 하나의 행위가 그 자체로 완결적이지는 아니하더라도 그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의 원인이 되는 원칙이 결정되고, 이후에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러한 후속조치는 그 행위 당시부터 예정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법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는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어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임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재조사를 개시한 경우에 비로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 에 따른 적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가. 원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20 OO 사업연도부터 20 OO 사업연도까지 원고의 등기이사 겸 이사회의장이자 원고의 주식 OO. OO %를 보유한 신 OO 에게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각 O 억 원, OO 억 원, OO 억 원, OO 억 원, OO 억 원(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2) OO 지방국세청장은 20 OO. O. OO.부터 20 OO. O. O.까지 원고에 대한 20 OO 사업연도 법인사업자통합조사(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작성한 ‘세무조사반 요청서류’에 의하면 임원보수와 관련하여 20 OO 사업연도부터 20 OO 사업연도까지의 이사회 회의록, 임원성과급 규정 등이 제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후 OO 지방국세청장은 20 OO. O. O. 원고에게 20 OO 내지 20 OO 사업연도 법인세 항목이 적출된 제1차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신 OO 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OO 지방국세청장은 20 OO. OO. O. 원고에 대한 20 OO 내지 20 OO 사업연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개시한 다음, 20 OO. O. OO. 원고에게 그 조사범위에 20 OO 사업연도 중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조사범위확대통지를 하고 20 OO 사업연도 법인제세 부분조사를 개시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이루어진 세무조사 가운데 20 OO, 20 OO 각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중 신 OO 에게 지급된 성과상여금에 관한 조사 부분을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 (5) OO 지방국세청장은 20 OO. O. OO.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 없이 지급된 잉여금 처분이므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손금에 불산입하는 등 그 조사결과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원고의 20 OO 내지 20 OO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각 증액경정하였다.
3. 가. 이러한 원심의 판단 중 제2차 세무조사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