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처리제도의 취지와 내용,이 사건 처분이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 근거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신의성설 원칙,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원심요지)
고충민원 처리제도의 취지와 내용,이 사건 처분이 소득세법 제80조 제4항에 근거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신의성설 원칙,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음(원심요지)
사 건 2014두65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잠실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9. 선고 2013누2734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