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6159 선고일 2014.08.20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상고인 박○○ 피고, 피상고인

○○세무저장 원 심 판 결 인용 판 결 선 고 각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