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원고들이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원심 요지)원고들이 상속세 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사 건 대법원-2014-두-597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AA외 2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3. 19. 선고 2013누26974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